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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지급일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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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며,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4 영업일 이내에 첫 지급이 이루어지며, 이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수당을 받으려면 매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일부 소득이 발생해도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지급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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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최대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일정 소득 이하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수당 지급이 중단되었을 때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신청 시에도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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