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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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복지로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 기준에 따라 매달 최대 334,810원을 지급합니다.

 

수급 대상

  • 나이: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
  •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및 국내 거주자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과 통장 사본 지참 필수

 

신청 후 절차 및 주의사항

  1. 절차: 서류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와 심사를 거쳐 결과 통지
  2. 수급 개시일: 신청 월부터 지급 시작
  3. 주의사항: 소득과 재산 변동 시 신고 필수, 기초연금은 압류 방지 통장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