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출처 =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입력해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회원 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회원으로도 간단히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등기 열람 및 발급 메뉴 선택: 로그인 후 ‘부동산 등기 열람 및 발급’ 메뉴에서 필요한 열람 또는 발급 옵션을 선택합니다.
  4. 부동산 정보 입력: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나 등기번호를 입력해 정확한 정보를 조회합니다.
  5. 수수료 결제: 발급 수수료는 1부당 1,000원(열람용은 700원)으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6. 등기부등본 출력 또는 저장: 결제가 완료되면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해 저장하거나, 필요시 출력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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