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은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했을 때, 또는 차량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등록할 때입니다.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신청 방법 위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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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서 자동차세 환급신청하는 방법

  1.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로그인 후 '지방세 환급' 메뉴에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환급 신청서 작성: 자동차 정보와 환급 사유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정보를 불러옵니다.
  3. 제출 및 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검토 후 환급 승인 시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채권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납부한 지역개발채권도 일정 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보유한 채권은 환급 대상이 되며, 서울, 경기, 인천, 기타 지역별로 은행을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자동차세 및 채권 환급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지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조회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